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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달까지 중간 예납

입력 2004-11-22 09:23:44 수정 2004-11-22 09:23:44 조회수 0

종합 소득세에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달안에 중간 예납을 실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 달까지 중간 예납을
실시해야 하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점2%의 중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간 예납 대상자는 종합 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로,올해 신규 사업자나 자영
예술가,직업 운동 선수등은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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