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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

입력 2004-11-24 07:52:29 수정 2004-11-24 07:52:29 조회수 1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겨울 한파 등 난방용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유조선과 위험물 운반선,하역시설,
여객선의 난방기구와 전기설비 등에 대한
화재취약 시설 점검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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