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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업체 불법 행위 일삼아

입력 2004-11-25 07:52:24 수정 2004-11-25 07:52:24 조회수 0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전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전남 도의회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산업집적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8개소에 이릅니다.

대불산단에 입주한 D산업 등 4개 업체는
관리기관에 처분신고 없이 산업용지등을
이전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도군 K실업 등 2개 업체는
농공단지 경락 물건 취득후 6개월 이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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