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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류 단속 강화

입력 2004-11-26 07:52:33 수정 2004-11-26 07:52:33 조회수 1

연말을 앞두고 무자료 주류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등 13개 세무서에 단속반과
부정주류 유통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해
무자료 주류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무자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주에 대해서는
누락된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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