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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업체 저가 하도급 일삼아

입력 2004-11-26 07:52:34 수정 2004-11-26 07:52:34 조회수 1

도내 중견 건설업체들이 저가 하도급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 건설업체 13곳이 23차례나
하도급 계약사항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K 기업은 7차례나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B건설은 3차례,
H종합건설과 D종합건설은 각각 2차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는 저가 하도급을
줄 경우 발주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액수가 미미한 과태료 처분을
선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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