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합도시 개발 특별법의 법안 명칭이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으로 변경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은 연내에
국회통과가 가능해 졌으며, 빠르면 내년3월이내 시범지역 2곳이 선정될 전망이며, 법안 구조상 영암과 해남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명칭을 바꾼 기업도시 특별법에는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되, 해당주민에게 다른 토지를 제공하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했습니다.
또 기업도시 조성기업이 문화,교육, 복지등
공공편의 시설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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