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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입력 2004-11-27 07:52:21 수정 2004-11-27 07:52:21 조회수 0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등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차량의 법적인 소유,매각실태등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됩니다.

목포시는 다음달 부과할 자동차세 비과세나
감면대상 가운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차량을
대상으로 1년안에 팔았거나 세대분리 여부등
전수조사에 나서 위반자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목포시의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대상 차량은
고엽제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추가돼
지난해보다 5백여대 늘어난 3천5백여대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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