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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간척지조성 어업권 1800억원 보상

입력 2004-11-27 07:52:27 수정 2004-11-27 07:52:27 조회수 1

도내에서 대규모 간척이나 매립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보상비가 무려
천8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2단계 간척사업등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24곳의 매립으로 인해 들어간
어업권 보상비가 모두 천80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업용지 조성으로 인한 보상은 해남 고천암
지구가 어업권 보상비로 239억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으며 고흥만과 장흥 삼산지구,영산강
3에 1지구가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도내에서 바다 매립과 간척에 따른 농경지
확보 면적은 3만7천7백여헥타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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