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현대삼호重노조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2-01 08:25:06 수정 2004-12-01 08:25:06 조회수 0

법원이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에
"회사내의 불법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이례적인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5일자로
"현대삼호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지회와 집행부 16명에 대해 신청한
"불법 단체행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측의 동의나 승락없이 방송차량을 들여오거나, 쟁의기간 이외의 집회 시위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노조의 활동을 전면 제약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적은 유례 없는 일\"이라며, \"헌법소원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단협과 사규를 벗어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