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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한달 더 연장

입력 2004-12-03 07:52:28 수정 2004-12-03 07:52:28 조회수 0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있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지난 8월부터 시행해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이달한달동안 연장해
시행하기로했습니다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등 신보에의해 법적조치가 돼있는 경우
원래는 구상실익 예상액 전액을 보상해야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달말까지는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와
가처분등의 규제를 해제해주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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