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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면세유 유류 지원 2년 연장

입력 2004-12-04 07:52:27 수정 2004-12-04 07:52:27 조회수 0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면세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 의장은
어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농어촌 면세 유류의 사용기한을
당초 2005년 6월 30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유가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향후 2년간
3조원 이상 줄어들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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