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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권익은 남의 일

입력 2004-12-05 10:47:52 수정 2004-12-05 10:47:52 조회수 0

◀ANC▶
도로에 들어간 자신들의 땅을 되찾으려는
민원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법을 앞세우면서도 땅 매입에는
늑장을 부리는등 광주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포시는 외국의 벤치마킹우수
사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용기기자
◀END▶
김충길씨는 자신의 용당동 땅 40평 포장도로
보상을 지난99년 목포시에 요구했으나
법으로 하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매수보상을 시정권고
했으나 목포시 건설당국은 소송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INT▶ 김충길(민원인,목포시 양동)
\"4,5년 됐지만 이렇다할 통보도 없다///\"

박문성씨는 석현동 교차로의 자신과 친인척
땅 3백평에 대한 소송에서 6년만에 이겼습니다.

당시 재판에 들어간 비용은 5백만원,

목포시는 토지사용료로 1년 89만원정도를
지급할 뿐입니다.

◀INT▶ 박문성씨(민원인,목포시 석현동)
\"목포시에 땅을 사주라고 했지만 재정이
마련되면 산다고 한다\"

지난 2003년 약식조사된 개인도로 점용실태는
용당동 8천3백평등 3만5천평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도로에 개인 땅이 많은것은 6,70년대 매립지 주택건축 허가등이 소홀하게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INT▶ 노상익 의원(목포시의회)
\"건축허가등에 따른 진출입도로의 기부채납을
소홀히해 소유권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목포시가 올해 도로무단 점용으로 개인에게
지불한 사용료는 10건에 2천8백만원,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NT▶ 문열상국장(목포시 도시건설국)
\"수백억원의 재원마련이 어렵고 보상하는데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

반면 광주시는 소송결과에 따라 매입조건을
제시하는등 목포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INT▶ 광주시청 도로 과장
\"토지 (감정가)의 2분의 1로 사전에 협의해
승낙할 경우 대상토지를 우선 매입해주고
있다\"

(s/u)우수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 공무원을
외국에까지 보내는 목포시가 정작 인근 시군의주민권익 보호사례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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