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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올해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적지않게 확대됐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고 익수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올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혼인관계만 입증되면 계부와 계모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5백만원으로 제한됐던 본인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 특히 올 연말정산에서는 교육비 공제혜택이
늘었습니다
유치원생등 영.유아 교육비 공제는
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근로자와 사업자의 양육비도 5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확대되고,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소득공제도
1인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백50만원이던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연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받을 수있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이달 사용분부터는 연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혜택폭이 줄게됩니다
이밖에도 식사대 비과세 범위가
월 5만원이하에서 월 10만원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소득자들에게 가뭄속 단비같은 연말정산
서류를 빠트리지않고 꼼꼼히 챙기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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