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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상속재산 일제조사 착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2-08 07:52:12 수정 2004-12-08 07:52:12 조회수 0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지방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됩니다.

서남부 일선시군은 이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달동안 '상속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5년간 사망한
주민가운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납세자의 재산변동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시군은 상속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호적부서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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