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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생아 양육비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04-12-08 21:47:28 수정 2004-12-08 21:47:28 조회수 0

해남군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두번째 자녀까지는
50만원 세번째 자녀 이상은 백원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남군은 이번 12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의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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