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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재심 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04-12-10 07:52:35 수정 2004-12-10 07:52:35 조회수 0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18 이후 군부세력 집권이 끝날 때인
1993년 2월까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거나
이를 널리 알리는 행위등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법의 목적 조항에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반대하거나
저지하고자 한 행위 또는 이를 극복해
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한 행위를 기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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