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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댐 담수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04-12-10 09:08:58 수정 2004-12-10 09:08:58 조회수 1

댐 담수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의 가능성만으로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오늘
\"댐 담수로 어민들의 피해를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소명자료도 없다\"며 강진만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탐진댐 담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이달중 담수가 시작돼 내년 5월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위를 확보한뒤
내년말까지 잔여공사가 이뤄질수 있게됐지만
강진만 어민들이 이번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댐 담수로 인한 재산피해와 관련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탐진댐 관련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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