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불량 농약.비료 신고보상금 대폭 인상

입력 2004-12-11 21:47:24 수정 2004-12-11 21:47:24 조회수 0

불량 농약.비료 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늘립니다.

농업진흥청은 지난 99년부터 운영되는
농약.비료 관련 위반행위 신고제의 실적이 낮아
무등록 농약.비료 판매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판매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보상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중앙단속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해
단속하기로 했으며,시도간 교차 합동단속을
강화해 부정 불량 농약과 비료 유통을
막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