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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주택 허위.과장분양 제동

입력 2004-12-13 07:52:35 수정 2004-12-13 07:52:35 조회수 0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세대나 다가구주택도 분양할 때
가구별 면적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허위, 과장 분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다세대 등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19가구 이하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옥탑층과 물탱크실 등도
분양면적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 과장 분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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