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오늘
밀린월세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녀자만 혼자 있는 노래방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폭행을 한 모 대학교 24살 이 모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9일 새벽 목포시내 모 노래방에서
월세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19살 김 모양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을 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노래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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