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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관련 이례적 해명

박영훈 기자 입력 2004-12-13 23:22:34 수정 2004-12-13 23:22:34 조회수 0

전자입찰제를 도입해놓고도 고액 수의계약을
계속하고,공사 도급액을 상향조정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신안군이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8월,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도입한 뒤 18건에
총 12억원에 이른 고액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도록
애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규정안에서 실시했으며,도급액은
상향조정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해 군청 안팎에서는
신안군이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업체들이 노력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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