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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연말연시 해상범죄 특별단속

입력 2004-12-14 07:52:24 수정 2004-12-14 07:52:24 조회수 0

완도해경은 내일(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해상밀수 행위와 양식장 절도,상습적인 불법
어업 행위,해양오염 사범 등 연말연시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서남부 주요 항포구에
전담수사반과 형사기동정을 배치하는 한편
범죄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 한다는
방침입니다.

완도해경은 생계형 어업이나 영세어민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계도에 나서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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