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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흙 불법반출' 업자 구속

입력 2004-12-14 21:47:19 수정 2004-12-14 21:47:19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수억원상당의 흙을
불법으로 밀반출한 무안 삼향면 모 흙 채취업체 이 모대표를 산림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악신도시 조성용으로
흙 채취허가를 무안군으로부터 받은뒤
지난 2천1년부터 허가목적이 아닌 목포
용해택지 조성과 모 마트 건설등에
60여만 세제곱미터의 흙을 불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흙 채취업체의 세금 탈루혐의와
공무원과의 뒷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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