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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1억2천만원 징수

김윤 기자 입력 2004-12-15 21:46:55 수정 2004-12-15 21:46:55 조회수 0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들이
담보금 1억2천만원을 내고 중국으로 강제퇴거 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지난 9일 붙잡힌 중국어선
노수어 0379호 등 4척의 선주들이 부과된
담보금 각각 각각 3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중국으로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해경은 올해 모두 백33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해 담보금 9억7천7백5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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