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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전복양식장 현지실태 조사

입력 2004-12-16 07:51:56 수정 2004-12-16 07:51:56 조회수 0

완도군은 다음달 14일까지 40일동안
가두리와 수하식 등 해상 전복양식장을
대상으로 무면허와 초과시설,불법시설 변경,
품종 등 현지실태를 조사합니다.

완도군은 불법이나 초과시설을 한 어민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하는 등 어장을 정비
하고 위성촬영 사진과 대조해 어장정비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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