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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윤 기자 입력 2004-12-16 21:46:37 수정 2004-12-16 21:46:37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4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방 17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10.5마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석도선적 115톤급 노영어 1897호 등 2척을 나포해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선장 등을 대상으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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