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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기대이하

입력 2004-12-20 09:09:06 수정 2004-12-20 09:09:06 조회수 0

◀ANC▶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갑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개정된 농협법은 지역농축협장의 선거관리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
유통도 공동으로 수행할 법인설립의 길을
터놨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첨예했던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계획은 1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1구역 1조합제 폐지방안도 백지화됐습니다.

유통이나 지도사업 기능이 거의 없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도 존치됐습니다.

일부 회원농협은 중앙회의 급여지침을
무시하고 조합장 등의 내년 연봉을 높게
책정했다 대의원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INT▶
/조합장과 전무 상무의 연봉을 삭감했다./

대부분의 조합이 상임이사제 대신
전무 임기제를 채택해 사실상 현행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S/U) 농협개혁법이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농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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