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월출산 케이블카 '문화재 구역' 묶여 난관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2-21 07:52:20 수정 2004-12-21 07:52:20 조회수 0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 위원회가 마련한 '자연공원내 삭도 설치 검토와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과 그 외곽 5백미터
이내 지역등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체가 지방기념물 3호로 지정된
국립공원 월출산의 경우 전라남도의 '문화재
형상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영암군은 민간자본 백50억원을 유치해 천황사 야영장과 사자봉을 잇는 1점3킬로미터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둔 상태 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