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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료선원 상해 20대 구속영장

김윤 기자 입력 2004-12-23 21:47:23 수정 2004-12-23 21:47:23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흉기로 동료선원에게 상해를 입힌
선원 충남 태안군 29살 안 모씨를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5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가도 해상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정박하고 있을 때
동료선원 30살 천 모씨가 자신에게 음식을
해주지 않았다며 나무라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천씨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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