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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관) 연말 수출입품 통관지원

입력 2004-12-24 21:47:21 수정 2004-12-24 21:47:21 조회수 0

목포세관은 내일(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를 '연말연시
수출입품 특별 통관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통관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세관은 이를 위해
특별통관 지원반을 편성해
전자 수출입 통관 시시템과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24시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범죄 정보가 없는 경우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선적 기간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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