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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관광벨트 도비 부담금 상향조정 요구

입력 2004-12-24 21:47:28 수정 2004-12-24 21:47:28 조회수 1

도내 일선시군이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대한
도비 부담률을 상향조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정부계획으로 전남과 경남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있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서 전라남도는 전체 사업비가운데
국비 50%와 시군비 45%,도비는 5%에 불과한
반면 경남은 도비가 15%.부산시는 시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일선시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국고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로 규정하고있는데도
전라남도가 이를 외면하고있다며 도비 부담
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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