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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차량 자동차세 1년분 고지 불투명

입력 2004-12-26 21:47:20 수정 2004-12-26 21:47:20 조회수 0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당초 인상안보다 50% 경감되지만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있는
1년분 고지서 발송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행정자치부가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방안을 갑자기 결정함에따라
자치단체에서 매년 1월에 발송했던 자동차세
1년분 납부고지서를 내년 1월에는 발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목포시등 일선시군은 자동차세 경감관련
내용을 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내년 1월 고지서 발송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포지역에서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한 운전자는 9백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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