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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정기분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 지급

입력 2004-12-27 07:52:17 수정 2004-12-27 07:52:17 조회수 0

해남군은 2004년도에 부과된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한안에 성실하게 낸
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하합니다.

경품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해남군에서 부과하는 정기적인 세금 10만원
이상을 기한내에 납부한 5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해 2백10명에게 지급합니다.

해남군은 성실납세자에게
상품권이나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다른 지역과 달리
자체 우수브랜드 농수산물인
“한눈에 반한쌀과 “땅끝햇살 맛 김”을
경품으로 지급해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도 올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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