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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과정서 산림훼손 40대 업자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4-12-27 21:47:01 수정 2004-12-27 21:47:01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온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
충북 진천군 47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초까지
영암군 학산면 테마 리조트 2만7천제곱미터에서
온천을 개발한다며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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