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쌀 관세화를 10년동안 유예하는
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가 밝힌 최종 타결안에 따르면
한국은 쌀 관세화를 통한 전면 수입을
2천14년까지 10년 동안 유예받는 대신
해외 의무 수입량을 대폭 늘리고
수입쌀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쌀 의무 수입량은 내년에 쌀 소비량의 4.4%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려 2천14년까지 7.96%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가공용으로만 쓰던 수입 쌀을
내년부터 일반 가정용으로도 판매하기로 합의해 2006년까지 최대 30%를 시중에 판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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