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영암군)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조례안 입법예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2-31 07:52:03 수정 2004-12-31 07:52:03 조회수 0

영암군이 도시지역등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영암군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시나 녹지지역에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5천천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건물에 대해서도
인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