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ARS 기부금도 소득공제 가능

입력 2004-12-31 07:52:08 수정 2004-12-31 07:52:08 조회수 0

올 연말정산때부터 전화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는 ARS 자동응답전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이에따라 SK 텔레콤과 LG텔레콤.KT.
KT 프리텔등 4개 통신업체를 통해 ARS 기부금을
낸 근로소득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부금 영수증 코너를 찾아 이름과
주민번호등록등을 입력하면 ARS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ARS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기부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한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