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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해상가두리 등 관리 당부

입력 2005-01-01 21:47:14 수정 2005-01-01 21:47:14 조회수 0

1,2월에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기상청 예보에 따라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양식장의 어류 동사피해가 우려됩니다.

목포 해수청은 영하 4도C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양식어류가 동사피해를 입었다며
월동이 가능한 한계 수온이 영상 2,3도인
숭어와 영상 10도인 돌돔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성어기 어류는 조기에 출하하는 한편
양식장의 수심을 깊게 유지하는 등 월동시설의
적절한 가동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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