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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기선저인망 올해(2천5년)부터 감척지원

입력 2005-01-01 21:47:15 수정 2005-01-01 21:47:15 조회수 1

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한 감척과 보상작업이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의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종료와 함께 오는 4월부터(2천 5년)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해 2천만원까지 감척보상에 들어갑니다.

한편 목포 해양수산청 관내에는 134척의
대상선박이 있으며 지난해 생계대책으로 추진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에 연인원 114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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