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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김.미역 신규어장 개발 제한

입력 2005-01-02 21:47:00 수정 2005-01-02 21:47:00 조회수 0

올해부터 김과 미역 등 9개 품종의 양식어장과
적조 등의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신규 어장 개발이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김과 미역, 굴,전복 등
9개 품종에 대해 올해부터는
양식어장을 신규 개발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을
광역 시도에 시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이에따라
올 상반기 안에 어장 이용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DDA와 FTA 시행에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품종의
어장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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