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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둔산 주차장 운영 변경 협의

입력 2005-01-03 07:51:56 수정 2005-01-03 07:51:56 조회수 1

해남군은 대둔산 주차장 운영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은 주차장 운영에 민원이
제기돼 주차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현 주차료 징수 위치가 자연공원법이나
주차장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이에따라 주차료 징수 위치를
주차장 입구로 옮기기 위해
사찰과 상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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