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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검진증명서 휴대제 확대

입력 2005-01-03 07:52:01 수정 2005-01-03 07:52:01 조회수 0

소 브루셀라병 검진증명서 휴대제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축산당국은 현재 가축시장에서 도축용을
제외하고 1년이상된 한우 암소에게만
검진증명서 휴대제를 적용하고있으나
올해부터는 가축시장에서 1년이상된 한우와
육우 암소,농가에서 문전 거래되는 도축용
한우와 육우 암소에대해서도 검진증명서
휴대제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확대된 검진증명서 휴대제 내용에
대한 계도활동을 1,2월 두달동안 실시한 뒤
3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검진증명서를 휴대하지않을 경우 가축시장에서
거래와 도축을 제한하고 과태료 처분과함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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