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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3일)

입력 2005-01-03 07:52:06 수정 2005-01-03 07:52:06 조회수 0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직접매립 금지정책에 따라
목포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오늘부터 시내 전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분리수거 대상가구는 기존에 시범실시중인
아파트등 공동주택 3만9천세대를 포함해
단독주택 4만6천세대와 소형음식점 3,50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거점 수거방식으로 하고
단독 주택은 골목단위 권역별 격일제
문전 수거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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