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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교사 교단서 완전퇴출

입력 2005-01-04 21:47:10 수정 2005-01-04 21:47:10 조회수 0

앞으로 성추행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원은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 재심청구위원회는 올해 학생
성추행등으로 해임이상 처분을 받은 교원 7명이
낸 재심청구에서 7명 모두 기각결정을 내려
이들이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3건의
성추행 교사가 적발돼 이 가운데 2명은 해임,
1명은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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