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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파악.안전점검 추진

입력 2005-01-04 21:47:11 수정 2005-01-04 21:47:11 조회수 0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에대한 실태파악과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공장지역등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거주인원과 안전관리 실태,
화재 위험요인등에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사항은 법에따라 조치하고
위험 요인은 현지 시정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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