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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유해조수 포함 오늘부터 포획 허용

입력 2005-01-05 21:47:00 수정 2005-01-05 21:47:00 조회수 0

오늘부터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분묘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멧돼지 포획이 허용됩니다.

환경부가 지난 2일 유해조수에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추가로 지정함에따라
오늘부터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멧돼지가 분묘를 훼손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은 뒤
수렵협회 유해조수 구제단의 도움을 받아
멧돼지를 포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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