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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입력 2005-01-06 07:52:01 수정 2005-01-06 07:52:01 조회수 0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총톤수에 관계없이 1척이상 선박을 보유하도록 했으나 개정 해운법시행규칙에는 총톤수
5백톤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등록 기준이 강화된 것은
내항화물 운송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1월 1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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