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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전 공로연수 거부,대기발령 부당"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1-06 21:46:55 수정 2005-01-06 21:46:55 조회수 0

공로연수를 거부했다며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을 강제로 대기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신안군청 6급 직원 김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이같이 회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김씨를
복직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안군은 지난달말 김씨를 이틀간
출근시킨 뒤 정년 6개월전에는 단체장 직원에
따라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다시 대기발령했으며,담당공무원들은 대부분 훈계 등 경미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씨는 이에대해 부당한 대기발령을 낸 것도
문제지만 경미한 처벌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명예회복,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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