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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

입력 2005-01-09 21:46:58 수정 2005-01-09 21:46:58 조회수 0

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이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주부터 발효되는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해, 초등학교 등의 수용 여건을 갖춘 경우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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