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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규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달부터 농지구입 요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경제가이드 고 익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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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이 앞으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분양됩니다
또 자연녹지에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센터,
보세물류센터등 물류기반시설이 들어설 때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있는 면적이 현행
만세제곱미터에서 3만세제곱미터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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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따르면 2003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봉급생활자가 받은 총급여는 194조천억여원으로
봉급생활자 1인 평균 연봉은 3천백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봉급 생활자들이 낸 1인 평균 근로
소득세는 백2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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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토계획과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구입하기위해서는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천제곱미터이상인 농지만
거래허가 대상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5백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구입할때 거래
허가를 받도록 농지구입요건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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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당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이후
2년간은 30% 감면해주기로한 방침을
최초 3년간 백%,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기로
변경했습니다
지방세는 해당 자치단체가 최장 15년범위에서
감면비율과 감면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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